KCT, VoIP사업 할건가 말건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위해 컨소시엄 형태로 출범시킨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이 ‘사업허가대상’으로선정된지 2개월이 되도록 법인 설립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사업권 유지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KCT는 오는 6월 7일까지 법인을설립하지않거나 이미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사업내용이 다를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5일KCT의인터넷전화 사업 허가권과 관련 “지난 3월 발표는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됐음을 통보한 것이지 사업 자체를 허가한 것은아니다”며“허가대상법인 통보 이후 3개월 내에 법인이 설립되지 않으면 사업권을 내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3월 7일인터넷전화 사업허가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KCT는 6월 7일 이전에 법인 설립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KCT의 법인 설립은 참여하기로 한 일부 주주가 자본금 구성은 물론이고 ‘사업성’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망한 상태다. |
KCT 관계자는 “사업권은 받았지만 예상 주주가 사업성과 투자에 이견을 갖고 있어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하반기에 사업에 나선다고는 했지만 일부 주주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