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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우버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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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버섯돌이 2014. 12. 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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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를 둘러싼 국내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위원회는 신고포상제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서 오는 19일 서울시의회 본의회에 상정해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버는 프리미엄 리무진 연결 서비스인 우버블랙과 이용자들끼리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엑스, 그리고 택시를 연결하는 우버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 중 우버블랙과 우버엑스가 렌트카나 개인 차량을 이용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신고포상제는 우버 운전자를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가 우버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우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우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불필요한 대립을 중단하고,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뜻을 같이하여 성숙한 시각으로 접근할 것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가 기존 서비스와 이를 규정하는 제도/법과의 충돌이 계속되어 왔는데, 국내에서 우버로 인해 촉발된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논쟁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다음카카오는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카카오택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우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입니다. 

___________

당사 우버는 서울시 교통위원회의 신고포상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고, 당사 서비스에 대한 신고포상제 시행을 위해 19일 상기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결정에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서울시의 공유경제 정책과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노력, 그리고 당사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 (투자)과는 상반되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위협적인 움직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버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 알렌 펜(Allen Penn)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당사에 대항하기 위한 신고포상제에 담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은 최첨단 공유경제 도시로 알려져 있고, 이는 당사가 아시아 진출 시 서울을 최우선시 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얼마나 서울시민의 이해를 담아 낸 것인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번 결정이 서울시 관계자들이 경쟁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한 택시 조합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고 덧붙였습니다.

택시조합은 시장을 빼앗긴 희생양으로서의 모습을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강력한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치인들이 우버를 퇴출시키도록 위협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택시 조합측이 주장하는 전제가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도 당사가 서울에 진출한 지난해 여름 이후 택시 운영 및 비즈니스에 그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규제로 인한 위협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택시 기사들과 리무진 회사, 라이드쉐어링 운전자들과 협력하여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사의 서비스가 서울시민과 운전자, 그리고 도시에 가치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불필요한 대립을 중단하고,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뜻을 같이하여 성숙한 시각으로 접근할 것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고 알렌 펜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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