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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업을 원하시는 분, 1인 창조기업에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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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버섯돌이 2010. 2. 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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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자신이 직접 개발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앱스토어에 등록하는 개발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전화 시장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시절에는.. 휴대폰에 올라가는 서비스(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동전화 사업자와의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등, 회사가 아닌 개인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웹과 이동전화 시장 모두에 개방의 바람이 불면서.. 이제는 회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요즘 웹과 이동전화에 불어닥친 앱스토어 열풍을 보면서...개인이나 소규모 프로젝트팀이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곳을 잠시 살펴보면...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장터인 애플 앱스토어가 있구요.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T스토어, 쇼앱스토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자체 앱스토어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말이죠.

웹서비스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페이스북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네이트 앱스토어가 출범했고.. 네이버에서도 조만간 소셜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개인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은 조성되고 있지만.. 개인이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1인 창조기업'입니다.

1인 창조기업은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을 사용하여 보다 창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인 창조기업의 분야는 IT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데요.. 자신이 가진 지식, 경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아래 세가지 분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IT서비스 분야
  • 만화, 드라마, 영화제작과 같은 문화컨텐츠 서비스 분야
  • 전통 소재의 제조업

1인 창조기업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아이디어비즈뱅크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 대상은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나 서비스를 자신이 직접 사업화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둘째, 1인 창조기업에 프로젝트를 발주한 중소기업에게는 바우처 방식으로 계약금액의 10%(3백만원 한도)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동일한 프로젝트를 다른 곳에 발주하는 것보다 1인 창조기업에 발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이죠. 1인 창조기업의 능력이 다른 곳과 비슷하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1인 창조기업에 발주는 내는 것이 훨씬 이익이고.. 1인 창조기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서비스 거래몰을 통해 프로젝트를 발주하거나 수주한 기업과 1인 창조기업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민간 보증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1인 창조기업이 힘이 없다고 프로젝트를 발주한 기업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발주한 기업 입장에서 보면 1인이라 프로젝트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을까 불안할 수 있는데요. 두 곳 모두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계약 보증보험과 이행지급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계약 상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군요.

넷째, 우수한 1인 창조기업에게는 카드 쿠폰형식으로 교육비를 사전 지급하는 골드카드를 발행해 줍니다. 1인 창조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직접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성공한 1인 창조 기업 및 전문가 등을 멘토로 활용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 기업에게 프로젝트 관리, 마케팅 전략 및 성공 노하우 등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멘토링 시스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사업을 꿈꾸고 계신 분, 창업을 꿈꾸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1인 창조기업에 먼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구요.. 법인이라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는 자신만 있어야 한다는 점은 명심하세요.

특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라면.. 얼릉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중에 앱스토어나 어플리케이션이 뭔지 모르지만.. 모바일이나 웹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어하는 곳이 많지 않겠습니까? 1인 창조기업으로 등록하시고.. 아이디어비즈뱅크에서 서비스나 아이디어를 거래해 보세요.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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