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IP는 글자 그대로 IP 비즈니스이지만, 아직 통신이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갇혀 있다. 즉, 각 나라별로 VoIP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VoIP 서비스는 기술적인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에서 VoI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통부에서 정한 VoIP(인터넷전화) 관련 법률 및 고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여기서는 VoI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전화 별정통신사업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꼭 봐야 할 자료를 개략적으로 정리해 본다. (인터넷전화 기간 통신 사업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통신관련 법률에 나름대로 익숙한 분들이라 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인터넷전화 사업을 위해서는 "인터넷전화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