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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이브로 요금체계, 결국 정액제로 결론?

국내 VoIP 뉴스

by 버섯돌이 2008. 5. 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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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WIBRO의 요금 체계가 현 프로모션 요금 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새롭게 개편된다. LG텔레콤이 풀브라우징을 내세운 오즈를 앞세워 모바일 인터넷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고, SKT나 KTF도 풀브라우징 및 데이터요금 인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경우, KT의 와이브로도 결국 정액제로 가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KT(www.kt.com)는 6월 1일부터 와이브로 고객을 대상으로 의무약정제 및 단말 안심 요금 상품을 도입하고 프로모션 요금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의무약정제는 이동전화와 같이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약정하는 대신에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단말 종류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의무약정을 할 수 있다.

KT는 의무약정제 도입에 따라 고객들이 계속해서 와이브로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약정 기간만큼 변경된 프로모션 요금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6월부터 와이브로 신규 고객에게 적용되는 프로모션 요금은 월 10,000원의 1G요금, 월 19,800원의 무제한요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제한요금은 30GB 초과 사용시 1MB당 10원의 초과이용료가 부과되는 것이 기존 프로모션 요금과 차이점이다. 실제로 월 30GB는 매일 700MB 크기의 영화 파일을 한 편씩 다운로드 받아도 기본이용료만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대용량으로 무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로서는 파격적인 용량이라는 평가다.

KT Wibro 요금개편(2)

한편, 와이브로 서비스를 사용 중인 기존 고객과 5월말까지 새로 가입하는 고객은 11월 30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현 프로모션 요금을 09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KT는 의무약정제 도입으로 단말기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어도 와이브로를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고객을 위해, 월 이용요금에 1,000원(USB모뎀) 또는 2,500원(와이브로폰, PMP)의 요금을 고객이 추가로 부담하면, 단말 분실 또는 파손 시 최대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현물 또는 수리비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말 안심 요금을 새로이 도입한다고 밝혔다.

KT 휴대인터넷사업본부 강국현 상무는 “이번 의무약정제 도입으로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그 혜택을 프로모션 연장으로 고객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되었다”며,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무제한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프로모션 적용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객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게 되었다”라고 이번 요금 개편 취지를 밝혔다.

현재 LG텔레콤의 오즈의 경우 한시적이긴 하지만 월 6,000원에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고 9월 이후 사용자의 이용패턴을 분석해서 새로운 요금제를 내 놓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KT 와이브로의 요금체계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모바일 인터넷을 둘러싸고 이동통신사의 3G 진영과 KT의 와이브로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되는 셈이다. 사업자간 경쟁으로 인한 요금인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다만 KT 와이브로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서울 및 일부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어 아쉬움이 크다. 지난 번에 전해드린 것처럼 와이브로에 VoIP 음성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전국망을 구축하겠다는 KT의 바램이 이루어진다면 개인적으로 더 바랄 것이 없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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